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법무부차관, 검사 2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을 법무부장관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사건은 검사의 직무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등은 징계사건을 심의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징계심의가 공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이 아닌 징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한 벌칙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예비위원 및 사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김남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