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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법관 3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사건은 법관의 직무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등은 징계사건을 심의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법관징계심의가 공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이 아닌 징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한 벌칙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예비위원 및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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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