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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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법관 3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사건은 법관의 직무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등은 징계사건을 심의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법관징계심의가 공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이 아닌 징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한 벌칙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예비위원 및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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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