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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정부 차원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등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 단속권한이 있어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신고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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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