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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범위, 약식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실시 여부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대표’의 정의가 광범위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 또한, 주민대표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거나 의견 공유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주체를 주민대표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당시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통장·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주민대표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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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