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3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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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미약하고 학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또한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해 왔던 오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영업의 폐업 신고와 업종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도입하며,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는 동시에 이로 인하여 폐업 신고를 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 및 업종전환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제97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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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