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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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미약하고 학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현행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했음에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이나 동물을 죽이기 위한 예비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예비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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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