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3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약 3만 3천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정착하여 작은 통일을 이루어 살고 있음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념일이 없음. 이에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태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