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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학교 인근 도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무분별하게 통행하였고 그 결과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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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