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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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학교 인근 도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무분별하게 통행하였고 그 결과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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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