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입한 이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5년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변보호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대상자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태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