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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입한 이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5년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변보호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대상자의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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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