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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3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9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의 임원으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단의 상근이사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교섭단체가 동수로 이사를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상근이사 구성에 있어 여야 추천 인원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를 2명으로 명시하고,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동일하게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재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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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