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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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위와 같은 수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됨. 특히 최근 GTX-A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노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남구와 송파구 주민 100만명 중 단 3명만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접근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무효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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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