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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등13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의 해석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용기에 잔량이 소량 남아 있는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해당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처리ㆍ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따라 처리 및 관리를 할 경우 인허가ㆍ법정교육ㆍ보관시설ㆍ검사 등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보관ㆍ취급장소ㆍ시설 등의 보완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이라면 예외 없이 지역주민에게 물질의 유해성 및 사고 위험성 등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지의 방법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록과 함께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설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일률적인 적용은 해당 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불필요한 고지절차로 주민불안감만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중 사업장에서 재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용기에 남아 있는 상태 및 잔존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라도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주민이나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주변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5호 및 제23조의3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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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