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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4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고도화됨에 따라 숙련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하여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을 제정하고 첨단산업 관련 인재육성을 위하여 132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고, EU는 올해 내에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2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임. 한편, 우리나라도 급성장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매우 곤란한 인력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재는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우수 해외인재의 유입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실정임. 그런데 첨단산업 기술의 특성상 정형화된 대학교육만으로는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산업계는 국내 투자의 79%, 기술개발 인력의 73%를 점유하는 등 첨단산업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변화에 대한 대응속도 및 기술역량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인재육성의 핵심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중ㆍ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병행하되 시급성이 높은 첨단분야는 산업계가 직접 인재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첨단산업 인재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첨단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요구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산업의 인재육성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첨단산업의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첨단산업, 첨단산업 인재혁신, 첨단산업 인재육성, 교육기관등, 해외인재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인재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첨단산업인력 위기업종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사내대학원ㆍ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특성화대학등ㆍ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ㆍ전문양성인의 등록, 산업계가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첨단산업 인재혁신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설립,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아.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지역인재 확보, 청년ㆍ여성인재의 육성ㆍ활용, 중소ㆍ중견기업 및 해외인재 유치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두도록 하며, 규제 개선의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그 밖에 자료제출, 청문, 권한과 업무의 위임ㆍ위탁,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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