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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0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의 경우 대법원 판례 및 개별 법률에 의하여 재산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증식 또는 은닉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자로 하여금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재산등록?신고 및 심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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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