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0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의 경우 대법원 판례 및 개별 법률에 의하여 재산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 증식 또는 은닉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직자로 하여금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재산등록?신고 및 심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등).
양금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