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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7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을 공개할 수 없으므로 신상공개가 되었던 피의자가 재판에 넘어가면 신상 공개가 안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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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