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7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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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청년ㆍ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ㆍ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크게 오르면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등 월세액 외에 관리비까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지급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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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