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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송ㆍ변전설비의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의 사고 위험, 경관 훼손, 지가 하락 등 피해를 보는 주민을 위해 지원사업 소요비용을 사업자 재원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활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여 제약을 두고 있음. 송ㆍ변전설비는 급증하고 있는 전력수요에 대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 핵심 인프라로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전략사업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송ㆍ변전설비 설치에 있어 지역 주민과의 민원과 갈등으로 인해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되지 못하고 사업의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제10차 전력수급계획 및 장기 송ㆍ변전설비계획에 따라 급증하는 설비규모에 맞게 지원사업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자의 재정적 여건과 상관없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원활한 전력망 구축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물가 상승 등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결정기준을 5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에게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ㆍ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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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