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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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 중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유사 전력설비인 송ㆍ변전설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필요한 재원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향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전력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제49조제9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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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