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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 중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유사 전력설비인 송ㆍ변전설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필요한 재원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향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전력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제49조제9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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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