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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험도의 판정등급에 따라 고위험도인 경우 4년마다, 중위험도인 경우 8년마다, 저위험도인 경우 12년마다 각각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그런데 안전진단과 달리 정기검사는 위험도 등급과 무관하게 1년 또는 2년으로 동일한 데 비하여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수가 부족하여 매년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기검사 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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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