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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계인이 선임한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규정은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주 본인이나 평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점검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점검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 왔음. 아울러, 제천화재사건의 경우 건물주 아들에 의한 부실 소방점검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소방시설등의 점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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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