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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 사업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각각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기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통상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왔으며, 해당 회계는 소관이 특정 부처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법」 및「신용보증기금법」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의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정하고 있어 2022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ㆍ편성된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의 법적 근거로는 기능할 수 없음. 이에 기금 설치시 정부 출연금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후대응보증기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신용보증기금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23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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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