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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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로서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소유자 등의 의무 위반으로 반려동물에게 상해 및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학대행위로 처벌받고 있어 직접적인 상해나 질병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소유자 등의 적정한 사육·관리의무로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됨. 이에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의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소유자 등에게 동물의 종류, 특성, 나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적합한 사료와 물, 공간 등 제공 의무와 질병에 걸린 동물을 신속하게 치료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동물이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01조제4항제1호·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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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