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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372건 처리되었는데 이는 2021년 218건에서 대폭 증가한 것이며, 평균 처리기간도 2021년 267일에서 2022년에는 348일로 증가하는 등 추가 심사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재심사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ㆍ의결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 시에는 기한 만료 7일 전까지 전사자 등이나 그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한 재심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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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