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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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사업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각각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기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통상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왔으며, 해당 회계는 소관이 특정 부처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법」 및「신용보증기금법」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의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정하고 있어 2022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편성된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의 법적 근거로는 기능할 수 없음. 이에 기금 설치시 정부 출연금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후대응보증기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기술보증기금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1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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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