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후대응보증(기보출연)’ 사업을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 각각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기존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통상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왔으며, 해당 회계는 소관이 특정 부처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법」 및「신용보증기금법」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의 소관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정하고 있어 2022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편성된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의 법적 근거로는 기능할 수 없음. 이에 기금 설치시 정부 출연금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후대응보증기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기술보증기금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28조제1항제11호 신설).

기동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