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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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기금 중 법정배분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복권위원회 예규)에서 보조사업의 중요재산 공시 등 필요한 제도에 대하여는 보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위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한 보조금법상 제도 일부를 예규에서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중요재산 공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공시 의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복권수익금 또는 복권기금의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관리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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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