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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7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및 방염대상물품을 갖추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면서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내물품의 방염처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시 세종병원의 화재사건은 중소병원이 소방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 이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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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