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163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6
- 소관위원회
-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2-09-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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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공표하는 제도로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됨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과로·과속·과적·졸음운전이 줄어들고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운수사업자와 화주들이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이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의4제2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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