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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63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6
소관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09-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공표하는 제도로 컨테이너,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됨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과로·과속·과적·졸음운전이 줄어들고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다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운수사업자와 화주들이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 이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의4제2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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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