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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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많은 기업의 경우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재하더라도 매우 추상적이거나 최소한의 내용만을 제공하고 있어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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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