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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많은 기업의 경우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근로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재하더라도 매우 추상적이거나 최소한의 내용만을 제공하고 있어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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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