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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8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와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86년에 도입되어 농가의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업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또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 실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도와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21조의23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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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