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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국가의 기본정책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육성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에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과 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3항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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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