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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대에 순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ㆍ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사목 신설, 제9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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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