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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7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및 농어민의 예금ㆍ적금증서ㆍ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의 가계비를 지원하여 실질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또한 지난 수년간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젊은 후계농업인 유입을 위해 청년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농어민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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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