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판단에 따르고 있으며,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때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을 원한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결정을 이행할 수 있음. 그러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가 있었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가족도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됨. 따라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 등).
김상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