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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판단에 따르고 있으며,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때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등을 원한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결정을 이행할 수 있음. 그러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가 있었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가족도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됨. 따라서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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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