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판정에서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도록 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하며,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이 증인석에 좌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석은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지 않고, 재판장과 검사가 바로 보이는 중압감이 드는 위치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작용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피고인의 좌석에서 하도록 하여 방어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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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