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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9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비밀보장의 일환으로 변호사 등 직무상 비밀 취급주체에 대하여 압수 시에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검찰이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메일, 메신저, 문자 등 의사교환의 구체적 내용을 수집해가는 등 변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변호사에게 제공한 비밀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초래하여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진실을 듣지 못한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이나 변론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향유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가 압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의뢰인을 조력할 목적으로 생성하였거나 그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을 추가하고 압수와 관련된 이의제기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 및 제4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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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