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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각각 방송, 신문ㆍ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기사 등의 선거보도 공정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한 언론사가 방송, 신문, 인터넷에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매체별로 심의기구가 상이하여 그에 따른 조치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각 위원회 간의 상호협력과 실무적 협의 지점이 없어 심의기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기관의 선거보도를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공정언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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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