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강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각각 방송, 신문ㆍ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기사 등의 선거보도 공정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한 언론사가 방송, 신문, 인터넷에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매체별로 심의기구가 상이하여 그에 따른 조치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각 위원회 간의 상호협력과 실무적 협의 지점이 없어 심의기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기관의 선거보도를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공정언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등).
최강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