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강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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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지사가 부지사에 대하여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하면서,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대통령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제67조 등에서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헌법 규정대로 “당선자”로 표현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자”와 “인”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은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을 가리켜 “대통령후보자”로 표현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단어는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가 적합함. 이에「인사청문회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고 이를 준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표현도 변경함으로써, 법률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6항 후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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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