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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역형과 이를 대체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은 균형을 갖추어 규정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및 법제처에서는 일반기준으로 징역 1년당 1천만원 이하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 간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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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