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강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장의 대상을 “대통령당선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제67조 등에서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헌법 규정대로 “당선자”로 표현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자”와 “인”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은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을 가리켜 “대통령후보자”로 표현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단어는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가 적합함. 이에 현행법의 “대통령당선인”이라는 표기를 “대통령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최강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