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강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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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을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제67조 등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헌법 규정대로 ‘당선자’로 표현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자’와 ‘인’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은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을 가리켜 “대통령후보자”로 표현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단어는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가 적합함. 이에 현행법 경호대상 중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의된 용어를 대통령 당선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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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