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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강욱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열린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소인과 일부 특정범죄에 대한 고발인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지정받은 담당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건의 상당수가 고발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상황에서 고발인의 경우 재정신청제도를 통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가 어렵다는 점과 함께 재정신청제도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견제 장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정신청의 대상사건을 불기소처분을 받은 모든 고소ㆍ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을 지방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며,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소ㆍ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함(안 제260조제1항). 나.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60조제2항). 다. 재정신청 기간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함(안 제260조제3항). 라.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회부하도록 하고, 이 경우 결정서에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62조제2항제2호). 마.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검사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공소유지변호사가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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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