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등12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사체에 대한 부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으며, 유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님. 이에 따라 단순 사고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건물붕괴 참사 역시 사고사임이 명백하지만,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이 추진되어 논란을 야기한 바 있음. 이에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부검으로 유가족이 고통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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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