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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한국의희망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향교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향교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마다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의 처분 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음. 향교재단은 이사와 이사장을 통해 업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사와 이사장에 대한 명시적인 선출 규정이 없고 향교재단의 운영과 재산 처분 및 사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이 미흡하여 향교재단의 합리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향교재단의 이사와 이사장의 선출 방식을 구체화하고, 예산과 결산의 공시의무 등을 신설, 향교재단의 합리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향교의 유지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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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