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3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시설기준, 영업 종류 및 카지노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카지노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또는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사 카지노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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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