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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2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발송지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정당 등에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요금청구서 발송지만 해당 지역으로 변경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부여받아 당내경선이나 선거여론조사에 불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ㆍ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어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5항 및 제7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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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