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2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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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명칭을 변경하고,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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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