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한편,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이외에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무 현장의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상 허용되는 ‘모집’의 범위에 ‘접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이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