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사법경찰관이 물건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