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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사법경찰관이 물건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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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