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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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을 검시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을 뿐, 법의학 전문가의 검시 참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법의학 전문가가 아닌 수사기관이 모든 경우의 변사 원인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변사체의 사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222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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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