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을 검시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을 뿐, 법의학 전문가의 검시 참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법의학 전문가가 아닌 수사기관이 모든 경우의 변사 원인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변사체의 사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222조제1항 후단 신설).

태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