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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은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하도록 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권력형범죄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인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권력형범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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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